유통규제법과 공정경제 3법으로 유통 대기업과 재벌 기업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여당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가 팽창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팽창과 이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과거 미국 대공황 시절과 비교했다. 그는 "과거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며 "핵심 원인은 독점과 불공정으로 인한 실질적 경쟁 제한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오프라인 경제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들이 독점해서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소수가 독점하면서 이 독점을 경쟁으로 착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경제에서는 유저들이 얼마나 플랫폼에 많이 접속하고 연결됐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인데 현재 우리가 가진 법은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등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상품 배열·순위 결정 방식과 수수료·광고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거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 이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품 배열 관련 기술과 원칙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영업 비밀인데 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플랫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각 변수와 산식 등이 공개된다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의 경쟁 수단이 사라져 영업 비밀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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