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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중노위, 한국GM 쟁의 조정 중지...노조 파업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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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지엠(GM)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GM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는 조정을 통해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노사는 7월22일부터 회사와 16차례 교섭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평균 2000만원 이상) 지급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성과급을 지난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 1월에 170만원,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8월에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올해 흑자 전환 시 내년 8월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도 했다.

노사 갈등은 최근 한국GM이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고하자 더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될 경우 1000여명 이상의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떄문이다.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내부 논의를 거쳐 쟁의에 돌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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