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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경자구역 외국대학, 산학협력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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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소재 고등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산업교육기관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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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이 산학협력단 설치와 산업체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서 “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물론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사업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소재한 5개 외국대학은 법률 시행에 맞춰 산학협력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대학 특화 분야와 연관된 창업교육과정, 지역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과정 등을 마련 중이다.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는 각각 오는 10월, 11월에, 겐트대는 내년 상반기 산학협력단을 출범한다. 유타대는 미국 본교 바이오 메디컬 분야 창업교육과정(CMI)을 인천 글로벌캠퍼스에 개설한다. 겐트대는 인근 바이오 기업 직원 재교육과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식품 개발을 인천 소재 국내 대학과 협의 중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은 외국대학은 국내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면서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기술, 본교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학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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