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도는 구매 신청을 받아 한 명당 1개 작품을 최대 140만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예술가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과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과 한국예술복지재단 및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작가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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