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미술의 세계

[충북소식] 청년예술가 미술작품 점당 최대 140만원에 구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예술가를 돕기 위해 이들의 미술품 구매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구매 신청을 받아 한 명당 1개 작품을 최대 140만원에 사들일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9∼39세 청년예술가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과 개인(단체전) 2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학생과 한국예술복지재단 및 충북문화재단의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은 작가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