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제과, 주류, 잡화 등의 추석 선물세트이며,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크기나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제품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 불필요한 비용 증가 및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점검 결과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체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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