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8시30분께 술을 마신 뒤 익산시 황등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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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자세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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