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된다.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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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지방세 전반에 대해 실시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임대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착한임대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무조사팀 과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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