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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학교 내 ‘몰카’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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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

성범죄 혐의 교원, 즉시 직위해제

세계일보

정부가 교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경남 김해,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데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1년에 2회 이상 불시 점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전국 초·중·고교 대상으로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적발 건수가 0건이었다. 당시 전수조사 시행 계획을 미리 공표한 탓에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기도 했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비용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도 지원하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한다.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을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예비 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할 예정이다. 성 비위가 발생한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양정에 ‘강등’을 신설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예산·인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과정 중 성인지교육 이수도 연 1회 의무화한다. 현직 교원 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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