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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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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직접 만난 김정재 의원

“출소일 다가오자 두렵다며 이사 고민, 방법 찾아달라고 해”

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하기로

경찰, 조 집주변 CCTV 71대 설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거주 예상 지역에 폐쇄회로(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치안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났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 피해자 가족은 당초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했지만 출소가 다가오니 이사를 고민한다고 한다”며 “정부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따라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면서도 현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수용법 제정안(조두순 격리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방지법)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는 출소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 대상이 된다.

조두순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지만 출소 뒤 보호관찰 규정 등을 위반하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서범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스토킹 방지법’은 현재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반복적 스토킹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감안해 23일 긴급 대책을 공개했다.

안산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이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순찰 인력 및 방범초소 등을 집중 배치하고, CCTV는 23곳에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지역 경찰과 기동순찰대 등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수시로 순찰하는 ‘특별방범활동’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기로 했다. 조두순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등이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23일 안산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여성 안심 비상벨과 가로등 등 방범 시설물을 살펴본 뒤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최 청장은 “여성·아동 안전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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