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위한 절차인 현대HCN의 '물적분할'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로 사전 동의했다.
23일 오전 방통위는 현대HCN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사업부문의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의 일부 조건을 수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부과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할 법인의 고용과 가입자 승계, 현대HCN의 재허가 조건 승계 등의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전동의안에 "신설법인 현대HCN은 종속법인 주식회사 현대퓨처넷이 미디어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예시한 투자계획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준수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을 미디어콘텐츠 분야에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넣었다.
또 현대HCN에게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현대퓨처넷으로부터 제공받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권고사항으로는 신설 법인 현대HCN에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 투명성과 관련되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부가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사전동의 조건 수정과 권고사항을 부가를 전제로 사전동의한다는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