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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2020 청년정책] '최대 300만 원 지급'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생계부터 취업까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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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참여 시 6개월간 300만 원 혜택…여러 번 참여도 가능

정부의 2021년도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요. 1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으로 편성됐는데요.

이중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은 총 35조48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6.3%(4조9669억 원)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이처럼 늘어난 예산을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책 지속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청년고용지원정책 등 다양한 취업지원 활성화 정책을 통해 취업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고용부가 역점을 둔 사업에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2020 청년정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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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청년수당, 사실상 폐지…국민취업지원제도로 대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시행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이 폐지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단계 과정에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을, 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월 최대 28만4000원, 취업성공수당 패키지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청년수당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의 금액을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이 운영하던 해당 정책들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가 통합·발전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된 것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8월 14일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 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생계지원을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해 취업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약 3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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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취업지원)과 II유형(취업지원+생계지원)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만 15~64세 국민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 특례(만 18~34세)에 따라 청년의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재산에 제한은 없으며 취업경험 역시 없어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유형 같은 경우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15~64세 연령, 중위소득 50% 이하, 3억 원 이하의 재산, 마지막으로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선발형도 요건심사형과 같은 형태로 선발합니다. 다만 취업 경험이 없어도 된다는 점과 청년은 특례를 인정받아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죠. 선발형은 요건심사형과 비교했을 때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만, 생계지원이나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때 요건심사형 다음 순위로 매겨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여러 수당 지급 정책이 일회성이었던 것에 반해 지원을 받고 3년 후에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지만, 활동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의 취업준비와 자영업 활동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모두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에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투데이/윤상호 인턴 기자(shark96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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