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조건을 삭제해 출산 당일 산모의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고 경기도에 출생 신고를 했다면 산후조리비로 50만 원을 무조건 지원한다. 9000명의 산모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10월 15일부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도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끝냈다.
이로써 도내 신생아 출산 가정은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2개월 미만 출생아 중 출생일과 출생 신청일 당시 (엄마와 아이가)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는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약 9000명 내외의 출생아 가정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할때 신청하면 된다. 해당 시군은 자격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지류 또는 카드)로 지급한다. 지난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지난 7월까지 12만 출산가구에 589억 원이 지원됐다.
경기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경기도로 원정 출산하는 산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초단체 별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등 기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주소를 경기도로 옮기면 산후조리비 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이런 혜택을 포기하고 원정 출산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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