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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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전체 재난지원금의 80%인 6조3,00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의 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재난지원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지급하기 위해 확정된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정부는 상반기 1차로 이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한 뒤, 24일부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규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약 2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 등은 확인 심사를 거쳐야 해 오는 11월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행정정보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25일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24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하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동특별돌봄 수당은 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20만원의 지원금이 입금된다. 정부는 추석연휴 전인 29일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ㆍ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1차 신청대상자에게는 23일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식 신청(10월 12~24일)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통신비와 긴급생계지원비,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비 등은 추석 연휴 이후 지급이 시작된다.
통신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해준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은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한다. 지원금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국회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만 13~15세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 지원비는 사전안내, 동의 및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 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종=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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