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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동학개미' 주식 열풍에 증권거래세 수입 역대 최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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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 거래가 폭등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이 14.1원 내린 1,160.3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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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며, 개인과 기관 및 외국인 등 주식시장의 모든 참가자에게 부과된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장외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4030조원으로, 일평균 20조 1499억원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에 반영되는 거래대금은 49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9.7% 폭증한 수치다.

예년의 증권거래세 세수를 볼 때 증권거래세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유가증권은 33%, 코스닥시장은 17%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거래대금의 0.18% 정도가 증권거래세로 걷힐 전망이다.

이에 따르면 약 8조 8000억원 정도가 증권거래세로 걷힐 전망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4조 4733억원 걷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증가다. 역대 최대치는 2018년 6조 2412억원인데, 이를 넘어선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이 증권거래세수를 높인 원인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누적 거래대금(매도금액)은 2조 884조원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과거부터 꾸준히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전면 도입하고, '이중과세' 성격이 있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선 증권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단타 매매가 늘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2%포인트 내려간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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