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구청이 부지 내줬는데…'불법 조형물' 고발된 소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5년 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의미로 전국 곳곳에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세워졌죠. 당시 서울 강북구에도 소녀상이 세워졌는데 최근 불법 조형물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청 앞 소나무길의 소녀상은 2016년 말 시민단체가 모금을 통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상이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 조형물'이라는 고발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법적으로 도로에는 소녀상 같은 조형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물만 세울 수 있는데 이것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애초에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소녀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곳에 소녀상을 세우라고 한 것은 강북구청이었습니다.

[박겸수/강북구청장 (2016년 소녀상 제막식) : 이 소녀상이 강북구청 정문 앞에, 가장 번화가에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립 당시 문건을 보면 구청 측이 소녀상 부지를 확보하고 관리까지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실무책임자들이 모두 퇴직해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박겸수/강북구청장 : (시민)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 장소가 적절하다 라고 요구를. 구청 앞이라는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거기를 (요구)한 것 같아요.]

강북경찰서는 도로법 위반 여부와 함께 불법 점유물을 방치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