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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주시, 85번 확진자 고발 조치·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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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가 확진 예방 최선

파이낸셜뉴스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이 22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및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따른 대시민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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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주=김장욱 기자】 경북 경주시가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85번 확진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위반에 따른 제 비용도 구상 청구키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영석 부시장이 이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불과 열흘사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무려 18명이나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21일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감염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이에 대한 경주시의 조치사항 등이 담겨있다.

21일 확진판정을 받은 85번 확진자는 지난 18일 확진판정을 받은 83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은 검사 완료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접촉자는 파악되는 대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장소는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24시간 폐쇄조치했다.

85번 확진자의 경우 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0일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자유롭게 외출을 했다. 지난 17일 증상이 나타나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또 역학조사를 위해 시에서 수차례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 검사를 받을 것을 알렸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 결국 20일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85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과 관련한 검사·조사·치료 등 제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애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등에서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9일부터 전지역 확대,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강력 단속 △27일까지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 제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참석하지 말 것 당부 등이 담겼다.

이 부시장은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사실을 숨기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큰 위험이 뒤 따를 수 있다"며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 위기를 꼭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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