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단독] 위조문서에 뚫릴 뻔한 K방역… 보건 당국, 은폐에 거짓말까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인, 위조 자가격리면제서 제시했다 적발

보건당국 발뺌하다 뒤늦게 후속 조치

코로나 대유행 중에 위조문서로 입국을 시도한 미국인이 적발돼 강제 출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3개월간 이 사실을 쉬쉬하다 지적이 나오자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2일 외교부·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미국인 A씨는 검역소에서 위조된 자가격리 면제서를 제시했다 적발됐다. 국적과 출발지에 상관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2주 자가 격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방역 당국은 사업적·공익적·학술적 목적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외 공관을 통해 면제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A씨는 “국방 관련 업무 목적으로 면제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역 당국이 확인한 결과 발급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신청 양식에 위조된 공관장 직인 사진을 덧입혀 출력한 문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A씨를 임시생활 시설에 이틀간 격리 조치한 뒤 강제 출국 시켰다.

조선일보

공항 검역 구역에 설치돼있는 전자검역대. /조선일보DB


우리 방역 당국은 이 사실을 3개월 가까이 쉬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백 의원이 ‘자가격리 면제서 직인 위조 현황’을 질의하자 방역 당국은 단 1건밖에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백 의원이 재차 지적하자 방역 당국은 A씨의 면제서 위조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17일엔 A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위조문서로 뚫릴 뻔한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 당국이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