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 절차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해자인 뉴질랜드 현지 행정직원이 고용주인 한국대사관에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교부와 피해자는 올해 초에도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지난달 초 피해자 측이 다시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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