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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 중재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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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중재 재개 입장 행정직원에 통보, 회신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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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인(私人)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우리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피해자인) 행정직원측에 통보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직원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인 중재 성격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피해를 입힌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과 피해자는 올해 초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관한 중재를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월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제기하며 논란을 빚은 이 사건은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A씨가 당시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현지 사법 당국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A씨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가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을 인용하며 외교부에 성비위 사건 처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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