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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이 오는 10월 종결된다. 재판은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결심공판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17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모두 최종 의견 진술을 희망함에 따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이 신청한 4명 중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본부 작전 처장이었던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국방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 작전사령관 등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종구 전 작전처장은 5·18 당시 육군본부 차원에서 헬기 사격을 하라는 작전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육군참모총장이 전투교육사령관에 하달한 3가지 지침(▲전투교육사령관 책임하에 작전 실시 ▲5월 27일 0시 이후 실시 ▲양민 및 계엄군 희생 최소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었던 김재명 전 작전참모부장이 1995년 검찰에 제출한 "방송 종료 즉시 벌컨 위협 사격 실시로 위압감과 공포감 조성"이라는 경고문 등에 대해서는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씨와 전씨가 1960년 소령 재직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하나회 모임을 함께 했고 군 요직을 두루 지낸 점, 훈장이 취소된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육군 항공대 출신인 최해필 전 위원은 특조위 조사와 관련해 "조종사의 근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본다. 대대장이 사격 명령을 했다고 해도 안전과 임무 성패의 모든 책임이 있는 조종사가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며 5.18 헬기사격과 관련해 소수 의견을 낸 이유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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