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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소송에서 2번 진 방통위, 대법원 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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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통위, 새로운 소송대리인 선임하며 상고 적극 대응 의지 밝혀…"페북 이용자 저해 행위 현저성 강조할 것"]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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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이 끝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접속경로 우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쟁점으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방통위가 21일 상고 의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상고심에 적극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꾼 데 대해 방통위는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 장애를 유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용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2심에서도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2심은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환경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의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의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심 재판부가 방통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방통위의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형식적으로는 소급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소급이 아니라는 뜻)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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