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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소송 대법원 상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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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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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속도 저하 사건 관련, 대법원 상고를 확정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용제한·현저성·소급적용 여부 등 쟁점에 적극 대응, 국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방통위는 21일 “2심에서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속도저하 등 문제를 이용제한으로 인정했다”면서 “현저성에 대해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 민원 제기 내용과 응답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가 방통위의 일부 제재 건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소급적용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령 제정 이후에도 페이스북 속도 저하가 지속됐다는 점을 들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과 법리 오해 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사건의 대법원 최종 결론은 내년 이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고 새로운 법무법인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2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나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는 등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방통위의 1심 항소를 기각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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