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평당 1천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급등…"시장 질서 왜곡"
전주 '에코시티' 불법 전매 기승…전북경찰, 투기행위 대대적 수사
부동산 불법전매(CG)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례없는 집값 상승에 일부 부동산 업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인중개사 등은 속칭 '떴다방'(주택 이동 중개업소)을 운영하고 분양아파트 당첨자에게 시세차익을 얻는 불법전매를 부추기며 주변 부동산 가격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내 한 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는 943만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시행사는 분양가를 3.3㎡당 1천248만원으로 요청했으나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주변 시세와 건축비용,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권고했다.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476가구에 2만9천34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1.6대 1을 기록했다. 당시 전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었다.
이 과정에 일부 부동산 업자가 개입했다.
해당 아파트는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당첨자를 상대로 "분양권을 지금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에 넘어간 당첨자들이 분양권을 속속 내놓으면서 떴다방들은 수천만원 상당의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이를 사들였다.
분양권을 손에 쥔 부동산 업자는 이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재차 수백만을 더 받고 넘겼고, 이러한 과정이 몇차례 반복되면서 한 최종 매수인은 분양가보다 6천만원 이상을 더 주고 아파트 입주 권리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217명 적발 |
이러한 불법전매로 주변 아파트값도 덩달아 급등했다.
2018년 분양한 에코시티 내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평당 분양가가 900만∼1천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 평당가는 1천300만원까지 상승했다. 인접한 다른 아파트의 평당가는 1천6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속속 이어진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값이 한 해 만에 최소 1억원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북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 시기가 비슷한 신도시는 (불법전매 등으로) 한 아파트값이 오르면 입지가 비슷한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함께 견인하게 된다"며 "불법 전매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단기간에 이유 없이 집값이 급등하는 시장 왜곡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아파트값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실수요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도 신도시 내 불법 전매에 관한 소문이 파다했는데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전주 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등 217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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