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안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사칭한 사기 문자들.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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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착했다’는 등의 문구를 앞세워 불명확한 인터넷 주소(URL)를 표기한 사기문자가 대표적이다. 또 출처가 불확실한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등 문자 메시지에 뒤따르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들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1만753건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차단키로 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ㆍ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경찰청은 ‘사이버캅’ 모바일 앱을 이용해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캅에서 중고거래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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