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한 주민 생활안정에 필요"
단양군 관계자들이 지난달 초 폭우로 도로가 끊기고 농경지가 침수된 어상천면의 한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단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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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은 군민 1인당 15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이날 “코로나19 재확산과 폭우로 인한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21일 0시 기준 단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만 9,268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원된다. 총액은 44억원에 이른다.
단양군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0~6세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 지급 분 40억 5,000만원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했다.
7~18세 초·중·고 학생 지급 분 3억 5,000만원은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의 특별재난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된다. 군은 상품권 수급 여건을 감안해 10월 중 지급에 나설 참이다.
유 군수는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와 물난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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