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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與이규민, 소녀상 건립비 모아 김제동 강연비 15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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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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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안성 소녀상 설립 모금과 관련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안성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안성추진위)가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 6800만원을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비로 지급했다”며 지난 5월 이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준모에 따르면 이 사건은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관됐다.

안성추진위는 2017년 5월 페이스북에 소녀상 건립 계획을 알리며 “소녀상 건립은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비용은 일체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추진위는 71회 모금을 통해 총 6800만원을 모아 2018년 3월 안성 평화의소녀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개인ㆍ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모집ㆍ사용 계획서를 제출해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성추진위가 소녀상 건립비로 모금한 돈 중 700여만원과 별도로 모금한 800만원을 합쳐 총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에 대한 강연비로 지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씨는 2017년 10월 한경대에서 2시간 동안 ‘안성 역사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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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이 2017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한 김제동 강연회 포스터 [사진 트위터]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성추진위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금한 기부금을 소녀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썼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 회칙에는 소녀상 건립은 물론 대시민 여론 활동, 교육ㆍ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준모는 “이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거리모금으로 모아진 기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명은 거짓”이라며 “검찰 수사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이 의원과 같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부지검은 윤 의원이 정대협ㆍ정의연 대표 시절 등록되지 않은 개인ㆍ단체 계좌로 총 42억70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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