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영국, 코로나 격리 위반하면 최대 1500만원 '벌금 폭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파운드(약 15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일 코로나19 확진자나 당국으로부터 감염자 접촉 통보를 받은 이들에게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BBC방송·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성명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규제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액수가 높아진다. 고용주가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해고 위협을 한 경우 등 가장 심각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만 파운드의 벌금이 매겨진다. 대신 저소득층이 자가격리 처분을 받을 경우 500파운드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러한 벌금 액수 증액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 5명 중 4명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부 과학자문위원들의 조언에 따랐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증상자에게 증상 발현 후 열흘간 집에 머물고 유증상자와 함께 사는 이들도 2주간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별도의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는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도 같은 벌금 조치를 취하길 희망하고 있다. 전날 잉글랜드에서는 4422명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및 2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351명, 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는 각각 212명과 222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