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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홍석천조차 폐업…정부, 임대료 감면조정 나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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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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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등을 둘러싼 분쟁 조정에 중앙정부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료 감면조정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코로나 19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 "홍석천도 임대로 감당 못 해 폐업"



그는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 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는 건물주보다 임차인들에게 더 가혹하다. 임차인은 행정 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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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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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며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못 한 것이라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해결은 절대 간단치 않고 경기도는 지방정부라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 부담 강제할 수 있나



그러나 일각에선 지자체나 정부가 무작정 임대료를 조정·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임차인만큼 임대인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소상공인에게 세액공제 혜택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만 부담을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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