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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뉴욕 식당들 “코로나 수수료 10% 더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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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시에서 식당들이 야외 좌석을 만들어놓고 영업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지 위해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한 이후 뉴욕 식당들은 야외 테이블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식당 운영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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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식당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식비의 최대 10%를 ‘코로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 시각) CNN에 따르면, 뉴욕시 의회는 지난 16일 식당 업주가 식사비의 최대 10%의 ‘코로나 회복 비용’ 명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식당 업주들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식비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비용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배달이나 포장 주문 손님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직원 팁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규정됐다.

뉴욕시장이 법안에 서명하면 식당 내 실내 식사가 완전히 가능해진 후 90일 동안 ‘코로나 회복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뉴욕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식당 수용률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이 법안에 서명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부터 지속된 실내 영업 중단 방침으로 뉴욕 식당들은 어려움을 겪고있다. 뉴욕 레스토랑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식당 중 64%가 “추가 재정지원 없이는 연말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실내 영업 금지’ 방침에 맞서 식당들이 야외테이블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보도했다.

조셉 보렐리 뉴욕시 시의원은 “이 비용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메뉴 가격 인상’은 하고 싶지 않은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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