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문자 받으면 온라인 신청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안 국회 통과 전제로 준비 중

중앙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될 전망이다. 단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하에 이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주말을 전후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은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중앙일보

사진 기획재정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나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

중앙일보

사진 기획재정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한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이들은 추석 이후 받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