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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나이지리아, 아동 성폭행범 '거세 후 사형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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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나이지리아의 한 지역에서 성폭행범을 거세한 뒤에 사형시키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카두나 주는 14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 할 경우 남성은 고환을, 여성은 나팔관을 제거한 뒤에 사형에 처하는 법안을 현지시간 17일 승인했습니다.

14살 이상을 성폭행할 경우에는 거세한 뒤에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카두나 주의 루파이 주지사는 아이들을 중범죄에서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여성 4명 중 1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성폭력 피해를 입을 정도로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성폭력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성이 가족을 신고해서 가혹한 처벌을 받게되면 본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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