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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秋 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 조치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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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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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 씨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료 검토와 A 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 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어제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면서, A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 씨는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 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A 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A 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A 씨가 어떤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예정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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