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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秋아들 휴가 연장 문의, 민원이냐 청탁이냐… 檢, 국방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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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서버에 남은 통화기록 통해 밝혀질 듯

세계일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와 자대배치·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등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추 장관 부부와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연장에 대해 수 차례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콜센터 메인 서버에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의혹이 단순 민원인지, 청탁이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씨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부터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수 차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애초 민원 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 역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이었는지 혹은 청탁이나 외압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을 관리하는 육본 인사사령부에서 의혹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체계관리단을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확보한 자료를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돼 있는 두 차례 서씨 면담 기록과 대조해 휴가명령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이 누락됐다는 의혹을 밝혀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씨가 쓴 19일간의 병가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군 전산에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군의관 소견서나 서씨 측이 추후에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방부는 행정상 미흡한 점이 있었을 뿐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A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이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씨가 부탁해서 문의 전화를 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A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이 아들서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씨 등의 추가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서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전 통역병에 지원했는데, 이때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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