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하태경, '秋 아들 방지법' 발의..."병역 업무 개입 행위만으로 부정청탁 처벌" 뉴스핌 원문 입력 2020.09.15 14: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