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려던 정책들이 예비타당성 평가(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환급해주는 정책과 국내 여행을 할 때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면 숙박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따르면 KDI는 ‘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구입한 소비재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에 대한 조세지출 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KDI는 도입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소비재 물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신규 소비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는 효과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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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 가을 코세페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일정비율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여행시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제도도 예타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에서 여기에 대해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다.
조세연은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 보고서에서 “숙박비 소득공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여행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수입만 줄어든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든 반면 숙박비 지출 증가 예상액은 73억5000만원에 그쳤다. 해당 정책을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적용할 경우 세수는 471억원 감소하고, 숙박비 지출은 24억6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숙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을 추진해도 해당 업계의 소득, 매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내용”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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