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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정에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했으나,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보조금 부정 수령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추어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린다. 검찰은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를 단체에 기부한 사실을 부정과 사기로 왜곡·폄훼하여서는 안된다"고 했다.
검찰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주장과 관련 "정대협은 정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정대협의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후원회원들의 회비로 주로 운영되었으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금에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고 본 데 대해서는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기부를 두고 '준사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그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면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힐링센터를 미신고숙박업소로 바라본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를 활용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안성힐링센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받기 위한 평화와 연대의 공간으로 활용됐으며, 공간을 활용하는 단체들의 공간 사용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비용을 받았을 뿐, 마치 안성힐링센터를 숙박시설로 치부한 검찰의 시각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오늘부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고 했다 .
이어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적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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