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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단란주점은 되고 콜라텍은 안된다"...2차 지원금 역차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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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은 되고 콜라텍은 안된다.”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원금을 받는 단란주점과 못 받는 유흥주점·무도장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다. 또 해당 업종이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았던 만큼 역차별 지적도 나온다.



접객원 둘 수 있으면 유흥주점



중앙일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대상에 노래방 등 단란주점은 포함하고 유흥주점과 무도회장은 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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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접객원을 쓸 수 있는지다. 식품위생법 21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술을 팔면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술을 팔면서 노래만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과 다른 지점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지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원을 받는 단란주점 중 일부는 암암리에 도우미를 두는 등 사실상 유흥주점과 다른 없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데 있다. 또 원래 술을 팔지 않는 콜라텍은 무도회장이란 이유로 지원에서 빠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장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피해 가장 큰 데 지원은 빠져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유흥주점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빠졌지만, 정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는 가장 크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약 65만 곳 소상공인 카드 결제 정보를 분석한 결과 9월 첫째 주 유흥시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줄었다. 같은 기간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79%), 뷔페(-85%), 독서실 등 학습시설(-66%)보다도 피해가 컸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시행한 서울의 유흥시설은 1년 전과 비교해 9월 첫째 주 매출이 98%나 감소했다.

아예 문을 닫은 유흥시설도 많았다. 부동산114가 소상공인협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흥시설이 포함된 지난 2분기 서울 지역의 '관광·여가·오락' 업종의 상가(1만454개)는 1분기(1만1714개)보다 1260개(-10.8%)가 줄었다. 음식점(-7.5%)과 교육시설(-5.2%)가 비교해서도 많이 줄었고, 업종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고위험시설이면 전부 지원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가 방역 조치 대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종 성격이 어떠하든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 피해를 보았다면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7개 시·도지사 협의회도 지난 10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원에 차별을 두면 앞으로 업주들이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흥업소들도 생계가 급하면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고 그냥 벌금만 내고 영업할 수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장이라면 피해가 있으면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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