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대낮 만취 운전, 6살 아이의 죽음…'윤창호법' 무색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해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살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작됐는데도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50대 남자가 심지어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여섯 살 어린아이를 숨지게 만든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힘없이 인도로 꺾인 가로등 주위에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대로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