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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미투` 고은 시인, 한신대 명예박사 박탈 안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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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5년 고은 시인에게 문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한신대학교. [사진 제공 = 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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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로 뜨거운 한해였다.

특히 그해 2월 최영미 시인이 폭로한 문학계 원로 고은 시인(본명 고은태)의 성추행 의혹은 문학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최영미 시인은 시 '괴물'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했다.

시 '괴물'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최영미 시인은 직접 방송 뉴스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고,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는 그가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총학생회도 나섰다. 한신대는 고은 시인이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기여해 왔다며 2015년 2월 문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한 곳이다.

고은 시인은 1970년대 한신대 출신 인사들과 민주화 운동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한신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대 총학은 2018년 3월 한신대 오월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측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 박탈을 촉구했다.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위선적인 존재에게 한신대 문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게 타당한가. 학교 당국은 고은의 명예박사 학위를 박탈하라"고 했다.

대학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한신대는 그해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고은 시인의 명예 박사 학위 박탈 이슈는 수면 아래로 깊숙이 가라 앉았다.

2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최근 한신대 인사 발령 보도자료를 보다 문득 한신대 총학생회 등이 요구했던 고은 시인의 명예 박사 학위 박탈 촉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고은 시인은 지금도 명예 박사 학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신대 측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학위원회를 열어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명예 박사 학위 박탈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측이 언급한 소송은 고은 시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있다. 이 소송은 이미 2심까지 결론이 났고, 고은 시인이 상고를 포기해 확정 판결이 난 상태다.

고은 시인은 지난해 1·2심에서 모두 패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최영미 시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으며 최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 되지만 고은 시인이 제시한 증거는 이를 반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고, 이를 뒷받치할 최영미 시인의 일기도 증거로 제시됐다면서 허위라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고은 시은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고은 시인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이로써 고은 시인을 둘러싼 미투의혹은 최초 문제를 제기한 최영미 시인의 승(勝)으로 끝났다.

이젠 한신대 측이 약속을 지켜야할 차례인데 웬일인지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소송 종료 1년이 돼 가는데도 고은 시인의 학위 박탈 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한신대 관계자는 "사실확인후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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