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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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입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의를 받지 않아도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들 서모(27)씨가 병가를 연장하기 석 달 전 국방부는 병가를 연장할 경우 반드시 요양심의를 하라는 지시 공문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 8일 국방부는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육해공군 본부에 내려보냈다.
11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해당 공문에 따르면 현행 육군 규정은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은 10일, 연간 30일 범위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최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적인 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건수 증가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 하달 후 병가를 간 서씨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병가 연장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서씨는 휴가 중 전화로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이는‘훈령대로 처리돼 문제될 게 없다’는 국방부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작성된 공문은 잘못 작성된 것이며 서씨의 경우에는 공문적용 대상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날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 심사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국방부 주장은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민간의료기관 진료목적의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닐뿐더러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게 야권 의견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국방부의 해석은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서씨 한 명을 무리하게 감싸려다 보니 군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트리고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우려도 표했다.
배재성·윤정민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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