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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페북이 이겼다…"방통위, 과징금 전부 취소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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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방통위 "1심과 달리 2심에선 '이용제한' 인정" 의미…내부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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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고의적 속도 지연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또 다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페이스북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꾼 데 대해 방통위는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 장애를 유도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이유다. 이에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거나 '이용 제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서비스 이용 자체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용 지연이나 이용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용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을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저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본다고 해도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 통신사와 페이스북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정도 저하됐으나, 동영상 등 일부 콘텐츠에만 불편을 느끼고 게시물 접속이나 메시지 작성은 이전처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과징금을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접속경로 변경 행위 가운데 일부가 방통위의 처분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42조 1항)이 시행된 2017년 1월 31일 이전에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 법령도 없이 50을 위반했는데 100으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만 판단한다. 법원이 어느 정도 조치가 적정한지를 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3권분립에 맞지 않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객관적으로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민원건수가 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는 민원 건수가 증가했다가 이후 조금 감소한 것으로 보아 피고(방통위) 주장인 현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글로벌 CP도 망 안정성 의무를 갖고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페이스북과 같은 CP가 트래픽의 접속경로를 변경할 때 통신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겼다. 향후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였지만 일단 이번 소송 자체가 시행령 시행 전의 일인 만큼 소급 적용은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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