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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가 현저성에 대해 그 당시 피해를 본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는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이 아쉽다면서도 구체적인 평가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번 판결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이 판결에 영향은 못 미쳤지만, 추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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