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서울 학원은 200만원
수도권 음식점, 카페는 150만원
2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 및 위치,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 수준이 달라진다. 유흥주점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는 등 업종 배제 기준이 불명확해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정한 ‘정부 안’기준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경 허문찬기자 sweat@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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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통신비는 누구에게 주나.
A : “만 13세 이상이다. 정부 추계 4640만명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 10명 중 9명이 받는다. 지원금액은 1인당 2만원이다. 1명이 휴대폰을 여러대 가지고 있어도 2만원 지원이다. 돈을 쥐여주는 건 아니다. 이동 통신회사가 가입자에 대한 통신비용을 깎아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식이다. 13세 이상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이라면 통신비 8만원이 줄어든다. ”
Q : 아동 특별돌봄 지급 대상은 늘렸다는데.
4차 추경 세부 내용.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A : “그렇다. 기존 대상은 7세까지 였다.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해도 된다. 아이 1명당 20만원을 준다. 현금을 각 가정 계좌에 꽂아주는 형태다.”
Q : 자영업자 지원금이 최대 200만원이다. 200만원은 누가 받나.
A : “집합금지업종이 대상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한 전국의 PC방, 노래방, 뷔페 등의 운영자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진행된 수도권 소재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다.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뺐다. 하지만 유흥주점 중에서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곳을 단란주점 영업으로 명시했다. 여기까지는 지원을 한다는 얘기다.”
Q : 오후 9시면 장사를 접은 수도권 음식점도 피해가 크다.
A :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과 같은 집합제한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150만원이다. 200만원을 주는 사업장은 일정 기간 영업을 아예 못했다. 150만원 지급 대상은 문을 열었지만, 영업시간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4차 추경 따른 총 지출 변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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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PC방, 음식점만 피해 본 게 아니다.
A :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준다. 100만원이다. 단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는 다른 조건이 없는데, 일반 업종에는 단서가 달린다. 연 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야 한다. 정부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Q :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 :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평균 매출액을 비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통해서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올해 월별 카드매출액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서류는 해당 소상공인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기준 매출 연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 :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문을 닫았다
A : “폐업 점포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준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다.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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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는 어떤 혜택을 받나
A : “두 갈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는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새로 신청하면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150만원이다.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 대상이다.”
Q : 구직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준다는데
A : “15~34세 청년 20만명에 대해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기존 청년구직 프로그램 참가자만 대상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 정부가 알아서 주는 지원금과 신청을 해야 받는 지원금이 헛갈린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업주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폐업자와 프리랜서, 구직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 역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통신비 지원의 경우 통신사가 알아서 깎아주는 방식이어서 이용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기존 아동수당 계좌 및 지방 교육청의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가 알아서 지급해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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