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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연합시론] 2차 재난지원금 추석전 신속 지원하고 추후 사각지대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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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용도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7조8천억원의 4차 추경안을 포함해 총 12조4천억원에 달하는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씩을 일괄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피해자들을 가려내 선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 맞춤형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4조6천억원 규모의 방역·경기보강 패키지도 내놨다.

초유의 한해 4차례의 추경 편성과 두해 연속 슈퍼예산 편성으로 급격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나오고 전액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해야 하는 비상한 상황이어서 맞춤형 선별지원은 재정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누가 피해를 보고, 더 어려움을 겪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선별작업 탓에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됐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의 시비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추석 전에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시급성까지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잡음과 혼란은 감수해야 할 판이다. 생사의 벼랑 끝에 서 있거나 긴급 생계 자금이 필요한 이들의 절박한 상황에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왕 줄 거라면 자금 수요가 몰리고 쓸 곳이 많은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급한 불을 먼저 끄고 현실과의 괴리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혼선이 발생하면 나중에 예비비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해가 큰 업종과 직종에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원칙에 따르다 보니 코로나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7만명에게 전체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3조8천억원이 배정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는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150만원씩,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이 '새희망자금'으로 지급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씩이 주어진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자금 50만∼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불안한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1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생계지원 대상을 넓혀 88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특별돌봄 지원 대상도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을 자르다 보니 매출이 경계선보다 조금 많은 곳은 빠지게 된다. 매출 규모는 4억원을 조금 웃돌지만, 매출의 절대액 감소는 더 클 수도 있어 잡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올해 창업한 사람들은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자료가 없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을 하기 어렵다. 피해를 봤어도 정책과 현실의 괴리로 지원금을 못받는 사각지대가 생길 소지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해가 엇갈리고 심리적 요인까지 작용하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마찬가지일테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사람들과 나름 공정한 잣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 정책 당국 간 심리적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도 잡음과 혼선이 뒤따른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3.9%로 높아지고 올해에만 국가채무가 106조원 이상 늘어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통신비 일괄지급은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35∼49세는 빼고 선별 지원하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일괄지급을 건의하고 문 대통령이 찬성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이해는 가지만, 선별지급 원칙에도 어긋나고 피해구제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다. 돌려쓸 돈도 없어 모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동해야 하는 처지에 국가, 국민의 빚으로 돌아올 나랏돈을 한 푼이라도 꼭 쓸 곳에만 쓰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꼬리 격인 통신비가 추경의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야는 이 부분도 유념해서 살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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