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선언 "행정심판 청구 여부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질랜드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뉴질랜드 공관에서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사건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0일 외교부와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8일 사건 처분 진행상황 및 근거 공개를 요청한 '세계시민선언'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세계시민선언'은 정보공개 청구 요청을 진행하면서 "외교부가 뉴질랜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력 사건 고발 이후 두 달 만에 가해자를 귀국시키고 사건의 핵심 증거인 대사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당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외교부가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유에 대해 자세한 경과보고를 할 책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시민선언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관 A씨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초 감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했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한국 인권위에 제기했다. 뉴질랜드 경찰도 지난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관련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뉴질랜드 매체들은 한국 대사관이 현장검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제출, 직원 인터뷰 등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사건은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돼 외교문제로 비화됐다.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지난달 3일 A씨에 대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했다"며 귀임발령을 냈다. A씨는 보직 없이 본부 근무 발령을 받은 상태이며, 지난달 17일 귀국했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