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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무기징역 직후, 유효기간 5년짜리 재난지원금 신청한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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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인 가구 아니라 대상서 제외"

살인 등 혐의로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제주교도소에 이름, 주소 적어 신청서 제출



중앙일보

지난 2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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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37)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신청서를 냈으나 지원 대상인 1인 가구가 아니어서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

10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교도소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 명단에 고유정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은 뒤 이들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확인된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보냈다.

신청서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중복지급 또는 1인 가구 여부 등을 검토한 뒤 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교정시설에서는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 대신 관리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 내에 출소할 경우 수용자가 직접 받아 사용하기도 하고,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들이 대신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제주교도소 관계자는 “8월 초 1인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자 명단을 받았고, 고유정도 신청서를 냈다”며 “신청자가 본인 주소와 이름을 직접 써서 제출했고, 교도소는 신청서를 모아 해당 지자체에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김인용 청주시 기초생활보장팀장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1인 가구인데 고씨를 확인한 결과 단독가구로 돼 있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신청자 400여 명 중 고유정을 포함해 130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한 나머지 270명에게 조만간 등기우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낼 예정이다.

청주에서 생활하던 고유정은 지난해 5월 고향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7월 15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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