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6일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맞아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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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오는 1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오는 11월11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이 할머니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앞서 이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이미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2016년 12월 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송 절차에 응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무시해 왔다.
일본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소송 서류를 반송하며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2년 이상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외교부를 통해 '공시송달'로 소장을 전달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국제법과 판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백 교수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가(주권)면제론’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가면제론은 국가의 주권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재판받는 것을 면제한다는 논리다. 일본정부는 해당 논리를 내세우며 법원의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백 교수는 “주권면제를 인정하면 다른 구제방법을 피해자가 갖고 있지 않다”며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자국 법원에서 재판으로 구제받을 권리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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