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말바꾼 秋아들 변호인 "미군 규정 적용"→"미군·한국군 다 적용"

댓글 10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방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서측이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씨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군 규정이 적용되면 한국군 적용이 안되고, 한국군 규정이 적용되면 미군 규정이 적용 안되는 게 아니라 카투사에 대해선 두 규정이 모두다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는 국방부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서씨 변호인의 이전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의 경우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 절차 등은 육군 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모두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정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했다.

이날 현 변호사는 방송에서 서씨 군 복무 특혜 논란을 제기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을 강조한 반면서씨 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현 변호사의 주장에 맞서 “카투사의 경우 육군 규정을 따른다. 국방부에서도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국회 측에)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다. 2017년 4월 5일 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도 하고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며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며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병가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고 승인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며 “또 개인 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며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이나 절차 등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군대 등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두고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쟁 시에 진격앞으로를 대대장이 명령했다. 이를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군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황제 휴가, 부모찬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