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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행정소송 졌는데 소송비 면제 추진?…"판결 승복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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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에서 지면 패소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죠. 하지만 세종시 일부 주민들이 교육 관련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시의회 도움을 받아 소송비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어진동 학부모 41명이 세종교육청이 학교 앞 아파트 공사를 승인하자 학생 이름으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