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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IPTV 가입하면 TV 공짜?… 방통위, 소비자 기만한 통신4사에 8.7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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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순 LG유플러스·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 등 4사에 8억7000만원 과징금 부과키로

세계일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를 한 LG유플러스·KT·SK브로드밴드·SK텔레콤 등 통신 4사에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 4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이날 밝혔다.

업체별로는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는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적발됐다”면서, 허위·과장 광고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허위·과장 광고 특성상 점검 사실이 공개될 경우 광고물을 은닉하거나 철거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전단지·현수막 등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광고 위반율은 ▲판매점 57.1% ▲KT 54.5% ▲SK텔레콤 40% ▲LG유플러스 14.3% ▲SK브로드밴드 7.1%로, 오프라인 광고의 위반율인 ▲SK브로드밴드 31.1% ▲KT 26.9% ▲LG유플러스 26.2% ▲SK텔레콤 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TV 가입 시 ○○인치 TV 제공’, ‘총 ○○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만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 4사의 유통점 샘플링 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된 건 맞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치”라며 “특히 판매점의 위반율이 57.1%로 여전히 높아 이용자 불만의 원인이 되는데도, (판매점은) 규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일반 소비자는 광고물을 참조해 서비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점이 이를 악용해 허위 과장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판매점과 온라인 사이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무처의 적절한 조치와 주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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